곽상도 의원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지난 1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대구 행복기숙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구시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중구 수창동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을 340여억원을 들여 1000명의 지역 대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곽 의원 “이번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행복기숙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근거로 행복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유독 대구시만 법 해석을 달리해 유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서대문구(홍제동)와 부산 남구(대연동)의 행복기사에는 학생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성북구(동소문동)와 천안시 동남구(문화동)도 건축허가 승인까진 난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9일 대구시, 사학진흥재단과 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에 행복기숙사 사업 법령 해석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질의해 사업 진행 여부를 조기 결정키로 협의했으며, 이후 대구시는 2월 20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의뢰해 지난 1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대구시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용한 첫 선례를 남긴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행복기숙사사업과 관련, 타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공유재산 사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행복기숙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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