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창업·벤처 후속투자 촉진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박재호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창업·벤처기업의 단계적 성장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후속투자를 촉진하고, 창투사의 임직원 등이 이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의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후속투자를 투자의무비율 금액으로 산정(안 제16조 제3항)하고, 중요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안 제15조의3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만 창업투자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에서는 7년 이후의 후속투자까지도 창업투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창투사의 주된 목적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금의 요건은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창업자 등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투사는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만 해당될 뿐,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양적으로 성장한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어기구·송기헌·김해영·유승희·심기준·김병관·위성곤·전재수·박정 의원(이상 서명 순)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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