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대상지 347개소에서 지적사항 228건 적발
앞서 김쌍우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조례는 어린이를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조례 제정 당시 부산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3,176개소에 달했으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확보가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 제5조(실태조사)에 의거 지난달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3,176개소 중 347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22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시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통보해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특히 의무사항 미이행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김쌍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56건으로, 2016년 17건 대비 3.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부산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시설 수리 외에도 의무사항인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20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촘촘하게 수립·시행해 깨지고 금간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도록 철저하게 유지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벽하게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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