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개방 관련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외부승강기 설치 모습
김해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부문(지자체·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자원(시설·물품 등)을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 이어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60백만원을 공공자원 개방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시설비로 활용하고, 시비 176백만원을 추가 투입해 빔프로젝터 등 개방시설에 필요한 운영용품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 사업으로는 ▲인구 8만 4천의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외부 승강기 설치 및 계단 개보수(9천만원) ▲진영읍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4천만원) ▲시청 대회의실 방음시설 설치 사업(3천만원)이 있다.
한편, 김해시는 올 6월에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개방 시설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자원 개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 공공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김해시 지역 협의회’를 발족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의 추진 방향과 공유서비스 컨텐츠 공동개발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는 6월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김해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8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2018 시민의날 기념식 모습
김해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김해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김해교육지원청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인구 55만 대도시 김해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기념식은 구제역 등의 사유로 6년 만에 치러진 행사로 1981년 제정된 김해시민헌장을 38년 만에 현재 김해시의 위상에 맞게 개정해 김해시민헌장을 공식 선포하는 뚯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시립가야금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새로 개정된 시민헌장 경과보고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만든 시민헌장 낭독영상을 시청하고 묵묵히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각 분야별로 헌신한 22인에게 ‘2018 김해의 아름다운 얼굴’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허성곤 김해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해시민의 날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자랑스러운 김해시민이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가야왕도 김해를 더욱 빛나게 가꾸어 김해를 더 김해다운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55만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김해시가 제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가축재해보험 3억8천만원 지원
김해시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와 가금은 8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며,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히,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지방비(도비 10%, 시비 15%)로 대체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등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박광호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축협과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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