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최준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오전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회의 등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매실 음료를 뿌리는 등 소위 ‘갑질’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업체와의 회의에서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는 빠졌다.
또 매실 음료를 뿌린 폭행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특수폭행 혐의와 고의적인 폭행 및 갑질은 모두 부인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