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대피소. 사진=국립공원 페이스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부도를 낮춰 많은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관련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소멸된다.
이용제한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 전 이용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약부도 건수는 대피소 14곳에서 2만 2522건, 야영장 31곳에서 1만 997건에 달해, 예약부도율은 각각 14.8%와 7.2%였다.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지난 2014년 7196건(대피소 3455건, 야영장 3741건)에서 지난해 1만 325건(대피소 5221건, 야영장 5105건)으로 43% 이상 늘었다.
주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은 평균 15% 수준이다. 특히 양폭(26.7%), 중청(19.6%), 소청(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야영장 예약부도율은 7% 정도였는데 가야산 삼정 야영장이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으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가 17.6%, 야영장은 10.2%를 기록했다.
공단 측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