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강화에 따른 전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인천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집중 통합 영치실시
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 야간 영치를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했으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원이며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야간 최첨단 장비를 사용,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야간영치 익일에는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시작해 민원을 처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했으며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인천시, 뷔페 및 300㎡이상 대형음식점 위생 점검
인천시는 결혼식 및 가정의 달을 맞아 다수의 소비자들이 찾는 뷔페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 14일부터 28일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중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혼식 및 가정의 달인 5월 각종행사가 이뤄지는 뷔페 및 300㎡이상 대형음식점 10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 및 군·구 위생부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기온으로 인해 식재료 및 조리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취급 및 보관에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역사학술심포지엄 개최, 인천시사 편찬, 회고와 전망
인천는 16일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지관 1층에서 ‘인천시사 편찬,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인천역사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 설립 이후 50여 년의 세월 속에 인천의 역사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정리 및 발간을 담당해 왔던 시사편찬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조명해 보기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사편찬위원, 인천 연구자, 대학 교수, 관련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담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제1주제 ‘인천의 시사편찬 현황과 과제’를 통해 지난 50여 년 인천에서의 시사편찬 현황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2주제 ‘서울역사편찬원의 설립과정과 편찬 방향’의 사례를 통해 향후 시사편찬위원회의 확대 방안을 찾아본다. 2가지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연구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인천 역사는 해양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입지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선험적 공간이었고 근대 인천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산업화의 견인차가 되었던 현장이었다.
이같은 시각에서 시사편찬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인천 역사 속에 내재한 ‘인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300만 시대 인천 시민의 위상에 맞는 시사편찬위원회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천 주권’ 구현의 바람직한 방법이라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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