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64.7% ‘수사력 미흡’ 줄곧 논란 …최종 기소는 50명 안팎 전망

그 외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관저 이전 특혜 의혹) △정진팔 전 합참차장·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내란중요임무종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기소했다.
수사 속력은 더딘 편이었다. 첫 공소제기를 출범 104일 만에 단행했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애초부터 수사 초반 무리한 처분은 지양하고, 범죄 혐의와 증거를 탄탄하게 다져 후반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예고해 왔다.
하지만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줄곧 피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 7월 17일 기준 64.7%로,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 20%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앞선 3대 특검에서 입건되지 않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인물들을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도 나왔다. 종합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처분 역시 커다란 관심사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8월 5일 원 전 장관을 재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개입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도 변수다. 두 사람은 앞선 내란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 안팎에선 검찰·해양경찰·국가정보원 등의 계엄 가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 팀에서 가장 많은 기소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과 관련자가 광범위한 만큼 10명대 후반까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서만 15∼20명가량이 재판에 넘겨져 최종 기소 규모는 50명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기소 규모가 방대해질수록 종합특검팀이 짊어져야 할 향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사 막바지에 수많은 사건의 공소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물리적 한계도 만만치 않다. 선행 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들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도 별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일부 사건은 종합특검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