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당해 인천시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의원선거(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50명 이상 100명 이하)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이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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