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량시설 개선, 버스기사 인식교육 필요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수도권 내 교통복지 정책으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지하철 무임승차제, 청소년 요금할인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이동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내 대중교통 교통복지 혜택을 분석하고 이동장애인을 위한 교통복지 및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 –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자 657명과 유모차 이용자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통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100점 만점)가 유모차 탑승 유아 동반자 47점, 휠체어 이용자 37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유모차 탑승 유아 동반자는 승용차(43%), 도보(32%), 대중교통(24%), 택시(11%) 순으로 일반인에 비해 도보와 택시 이용률이 높았다.
휠체어 이용자는 무료셔틀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32%), 휠체어(29%), 승용차(20%), 대중교통수단(16%), 택시(1%)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74%는 저상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25%)’, ‘버스내부 안정장치 미비(21%)’, ‘오래 기다려서(20%)’인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노선 확대와 이용 횟수 증대, 차량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분석됐다.
저상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유모차 탑승 유아 동반자는 안전장치·차내 시설 등 ‘차량시설(38점)’이며 휠체어 이용자는 친절도·탑승시간 대기 등 ‘버스운전기사(3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차내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차량시설을 설치하고 버스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동장애인 교통복지 개선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기준 강화 ▲특별교통수단 증대 ▲전철·지하철에 적용중인 노인·장애인 무료요금제도를 모든 대중교통으로 확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기준 합리화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 조기 달성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등 대중교통 정보제공체계 구축 ▲리프트, 안전발판 등 차량시설 개선 ▲버스운전기사 친절도 향상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요금 인하보다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동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의 최소 공급량을 충족시켜 이동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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