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향 수원대 교수 | ||
판결의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의 원래 목적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사의 일시중단에 따른 손해가 공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입게 될 환경파괴의 손해보다 적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새만금에 대해 꼼꼼히 공부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확보였다. 농지를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한 강 판사는 공사를 이대로 집행하면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고 새만금 담수호도 안산의 시화호처럼 죽음의 호수가 될 거라고 말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겨우 4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종 규제가 동원된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녹지를 보존해야 하고, 유역 내 양식장 오염원을 관리하고, 금강 하구호로부터 매년 5.2억t을 희석용으로 끌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규제들이 현실적이고 동시적으로 모두 지켜질 수 있을까. 한 예로 이미 금강유역주민들은 금강호의 물을 희석수로 끌어가면 금강호의 체류기간이 길어져서 금강호의 오염이 더욱 심해질 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런 규제들이 ‘모두’ 지켜져야 농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4급수를 겨우 유지하는 비현실적 정책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전주권 개발을 규제하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놓고 전북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강 판사는 이 점도 지적했다. 수질개선방안으로 그린벨트 개발 억제, 오염총량제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전북도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그런데 농림부가 반발이 두려워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기억하는가? 종교인들이 온몸을 내던진 고행의 삼보일배를. 기도하는 일념으로 고행의 삼보일배의 대장정을 마친 문규현 신부가 말한다.
“이제는 전북발전입니다. 그러나 파괴 위에 선 발전은 미래가 없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충만한 생명의 갯벌 새만금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연 파괴가 아닌 진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쌓아놓은 방조제는 활용할 수도 있다. 해수유통에 필요한 부분만 터서 다리로 연결시켜 해수를 유통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개발단지는 아니다. 그것은 농지보다 더 환경파괴적인 사업이니까. 실제로 산업개발단지를 만들려면 지반을 다지기 위해 남산만한 산 1백개 이상을 허물어 그 땅을 메워야 한다.
한 가지 이상한 것. 대통령도 말했듯이 새만금 사업은 이제 농업기반과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데 왜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조성과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을 왜 농림부가 나서서 계속 강행하려 하는지. 이건 분명 예산오남용으로 문책의 대상이다.
수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