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디움(주), 일방적 통지…‘살기 싫으면 나가라’식 횡포에 입주민 반발
-입주민들, 순천시가 나서 해결해 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나서
-입주민들, 보증금에 적립 5% 이내의 임대 보증금 인상 요구
[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 한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무리한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골드클래스 임차인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임대건설사인 골드디움(주)는 지난 2016년 5월초, 순천시 오천 신도시에 골드클래스 아파트 8개 동 총646세대를 일반에 임대 분양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지만 5년 후면 일반에 분양한다는 골드디움 측의 말을 믿고 임차했다고 한다.
문제는 골드디움 측이 임대 2년만에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마인드로 과도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골드디움은 최근 임모 대표 이름으로 발송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통지문을 통해 오는 6월5일부터 9일까지 2차에 걸쳐 임대갱신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금 증액분 납입은 7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공지했다.
이 통지문에서 회사 측은 최근 월세 56만원 중 인상분 월 9만원씩 1년분인 108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월세가 탐탁치 않으면 무려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내라고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렸다.
이와 함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입주자는 자진퇴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뿔났다. 회사 측의 무리한 월세 요구는 결국 보증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골드디움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계약과 합의조건 수용불가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골드클래스 임차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천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30일 오전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묻지마식 임대료 1억 상당 인상에 대한 규탄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회사 측의 과다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사익을 챙기기 위한 전형적인 악덕 민간임대업자의 행태다”면서 “부도덕한 건설업자를 순천시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매달 없어지는 과다한 월세 요구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갑질 요구다면서 보증금에 적립되는 5% 이내의 임대 보증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
김영강 대책위원장은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골드디움 본사 임원과 접촉을 통해 이번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 하고자 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며 “순천시청 앞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순천시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는 24일 회사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임차인대표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특단의 민원 처리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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