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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김문오 후보는 신성한 달성군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관권 선거 의혹을 규탄했다.
지난 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 무소속 김문오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네이버밴드)에 가입, 동료 직원 등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달성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조 후보측은 성명에서 “이들 달성군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27일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밴드에 가입, 나흘 동안 달성군 공무원 97명을 비롯한 지인, 직무 관련자 등 다수의 유권자들을 김 후보의 밴드에 초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엄중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는 것으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밴드에는 이전에도 조성제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달성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이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문제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과 압박을 준 것이 아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측은 이에 “검찰의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관권 선거 의혹을 야기한 김문오 후보는 달성군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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