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병역법 개정으로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이 금지됐다.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두준은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했다.
종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기존의 규정이 장기간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가해 앞으로 예정된 해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