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업체 대표 2주째 1인 시위
[김포=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당 업체 대표는 “김포시가 수용 면적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시청 앞에서 적절한 보상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 하성면에서 A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3년 김포시로부터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공장 일부(약 1.5m)를 편입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공사는 지지부진 이뤄지지 않다가 2년 후 약 4m를 편입한다는 2차 통보를 받는다.
이때 휴업보상비 등으로 보상액이 정해졌는데 김 씨에 따르면 민원인(자신)은 배제한 채 과소한 보상금액이 결정됐다고 한다.
2017년 김포시는 다시 3차 통보를 하는데 이때 편입은 A 업체 건물에서 2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약 7~8m)까지 편입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시에 이의신청했고 이후 도로 보상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업체를 이전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추산한 평가 비용은 본인의 추계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씨는 이 문제를 시의 업무처리 미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초 도로 계획도(2012년)에는 시의 1차, 2차 통보와는 달리 현재 3차 위치까지 수용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도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부지 수용으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1급 자동차 정비업의 조건인 작업면적 1000㎡를 맞출 수가 없으며, 이전한다고 해도 자동차 관련 사업부지로의 용도 변경 등 여러 불편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들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처음부터 도면을 보고 안내해줬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토지 주인과는 원만한 해결을 이뤘고 김 씨와도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업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김 씨의 요구를 들어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김 씨의 1인 시위는 2주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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