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대학원 진학 핑계는 이제 그만…연예인들 꼼수 입대 연기 제재 대중들 환영
사진=윤두준 인스타그램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입영일이 정해질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되며 허가 횟수는 5회, 총 허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전까지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병역미필자 만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제한 없이 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 오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이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이런 이유로 윤두준의 출국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윤두준에게는 ‘개정 병역법 1호 연예인 피해자’라는 동정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 개정 병역법과 윤두준의 출국 금지는 관련이 없었다. 개정 병역법에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는 만 25세~27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28세인 윤두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병무청이 윤두준의 해외 출국을 막은 것은 단순히 그가 ‘군입대 연기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두준은 만 24세였던 2014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과(석사)에 입학해 입대를 연기했다. 그는 입학 후 수업을 듣지 않았으며 2018년 6월 현재까지 9학기 휴학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병역법상 석사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만 26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이라면 윤두준은 2016년 입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만 28세까지 입대가 연기된 데에 대해 의혹의 목소리가 치솟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어라운드어스 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두준이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도 군 입대를 연기한 바 있다는 것.
윤두준이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은 2011년 9월의 일이다. 이 시기 윤두준의 그룹(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큰 부상이 아니다. 휴식과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정황상 이 부상으로 인해 입대 연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선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입대 연기와 만 28세라는 나이가 맞물려 개정법과 상관없이 해외 입·출국에 좀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어라운드어스 측은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역법 개정을 핑계로 윤두준을 피해자로 포장했던 셈이다. 이와 같은 핑계 대기에 대중들이 뿔이 난 이유는 개정 병역법과 관련한 연예계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개정을 놓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한류 열풍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대대적으로 밝혀왔던 바 있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국외 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면 가수 등의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병무청에 보냈다.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해 오던 일부 연예인들을 겨냥한 개정안에 ‘한류 열풍’을 운운하며 제동을 걸려 한 셈이다. 이런 연예계의 행태는 일반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서 같은 3~4세대 아이돌들이 불미스런 문제에 휘말리고 나서야 도피하듯 입대한 것도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눈초리를 더욱 싸늘하게 한다. 윤두준과 같은 대학원에 진학한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는 특혜 입학으로 곤욕을 치른 뒤 곧바로 입대해 더 큰 논란을 낳았다. 당시 그는 평창 패럴림픽 홍보대사를 맡고 있었으나 패럴림픽이 개막하기도 전인 3월 5일 입대하면서 “논란에서 도피하기 위해 입대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룹 2PM의 멤버 준케이는 지난 2월 음주운전 물의 후 모든 활동을 중지한 뒤 5월 입대했다. 사진=준케이 인스타그램
2PM의 준케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당초 그는 지난해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콘서트 중 추락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연기, 올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뒤 중순 경 입대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예정보다 빠른 입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연예기획사 홍보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병역 문제를 놓고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논란이 연달아 터졌다. 대학원 입학도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병역법까지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먹혔던 입대 연기 핑계는 약발이 다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이제까지 병역 특례 집단으로 여겨져 왔던 특수직업군에 대한 병역법 개정이 대중들 사이에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의 활동 무대가 해외로 더욱 확장돼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예인이라는 특수 직업의 활동 환경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K팝 수출이 활발해진 현재의 연예계에서, 한창 활동이 무르익을 연령대의 멤버들에게 해외 체류 제한이 따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은 해외여행 허가 제도를 입영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연예인들의 정상적인 해외 활동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