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농지 2차오염...농지개량 행위,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부상하며 사회 문제화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일원에 발생한 불법 농지개량행위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창원시 진해구청이 가주동 소재 한 대지가 농지개량 행위를 가장해 건설현장 폐토석이 마구 버려지는 사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도, 미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순 행정처분으로 처분해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토지 형질변경을 막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두어 토지를 보호하고, 자연훼손과 국토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다.
모든 토지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면적 660㎡이하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해도 높이 2m 이상일 경우 농지조성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옹벽의 설치 등 관개․ 배수 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농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토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지주가 순수하게 농지를 개량 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장려하고 이 사업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맞으나, 가주동 일대에 행해지는 형질변경은 건설현장의 폐토석을 버리기 위한 목적의 사토장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경작을 위한 농지개량이 아니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폐토석은 사토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25톤 한 차당 대략 15,000원을 지불하고, 준설토일 경우 한 차당 25,000에서 30,000원 이상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익금은 소득세도 내지 않는 알짜배기 수익사업이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73번지 일원을 살펴봤다. 면적 5,000㎡ 전·답에 토석을 대략 2m이상 성토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차량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고 이동형 물살포차만 있을 뿐이며, 진출입구에는 차량 출입으로 인해 도로훼손 및 토사로 엉망이 되어 있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토석 등 준설토까지 대책없이 마구 버려지고 있어, 2차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해구청은 이 같은 농지개량행위가 허가대상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진해구청은 2018년4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3차에 걸쳐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농로로 조성하면서 폐골재를 사용한 사실만 확인 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제57조오에 의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일 뿐, 농지에 건설현장의 폐토석 및 준설토가 매립되고 있는 사실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는 허가사항이 아니며, 2m이상 성토시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발생한 행위로 3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7월 10일 이후 건축허가과, 환경미화과 등 합동단속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농지개량 행위자는 현장 확인을 거부하며 “현장 확인을 원하면 공무원을 데리고 와라. 공무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 확인해 불법행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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