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 열린 전번 재판에서 소란이 하도 심해서 재판이 중단되었다고, 법원은 대책으로 녹화 장치를 마련한 터였다. 그런 조치로는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법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점점 심각해진다. 법정 안에서의 사건이나 사고는 2006년에 34건, 2007년에 35건, 그리고 2008년에는 66건이었다.
이런 상황은 무척 걱정스럽다. 법은 사회의 궁극적 기준이다. 그리고 법은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당연히, 법정의 권위는 중요하다. 법정이 권위를 지녀야, 사람들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터이다. 19세기 영국 법률가 윌리엄 마크비는 “법이 없는 법정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정이 충분한 권위를 지니면, 법정은 법이 없어도 분쟁을 종식시킨다는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요한 법정의 권위가 지금 거센 도전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왔는가?
일차적 책임은 물론 사법부에 있다. 그동안 법정의 권위를 세우려는 사법부의 노력은 눈에 잘 뜨이지 않았다. 법정의 권위를 세우는 데 당장 효과적인 제도는 법정 모욕의 처벌인데, 우리의 경우 규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 그나마 우리 판사들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법정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위에 세워진다. ‘무전유죄’나 ‘전관예우’와 같은 말들이 가리키듯,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특히 아쉬운 것은 위증을 가려내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형량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침식되어서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사정이다. 길을 나서면, 교통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너무 가볍게 어긴다. 새 검찰총장이 교통 법규를 거듭 어겼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어긴 것은 단 한 번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어긴 것이라고 변명했다. 자기 가족의 거듭된 위법에 눈을 감은 사람이 시민들의 위법을 다스리겠다는 얘기다.
현 정권에서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위장 전입을 해서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목 좋은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법을 어겼다.
이처럼 법을 가볍게 어기는 풍조가 가시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도 법정의 권위도 되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법과 법정의 권위가 서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기 좋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키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