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반환받을 가능성 커져…다른 외국계 담배회사들도 ‘쫑긋’
6월 19일 서울남부지검이 2015년 1월 인상된 담뱃세 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자체 174개가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준필 기자
정부는 필립모리스코리아가 두 가지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고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는 제조장에서 생산한 담배를 새로 확보한 임시창고에 옮겨 반출을 가장했다는 것. 현행법상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과세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으로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전산상 반출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2015년도에 반출했다는 것.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담뱃세 탈세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 218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추징금 전부를 내긴 했지만. 곧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신청을 했고 아직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추징과 별도로 필립모리스코리아에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과 양산시, 서울시 등 174개의 지자체가 필립모리스코리아를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국세청의 추징은 내지 않은 세금을 받기 위함이며 이와 별개로 고발한 것은 (필립모리스코리아의 행동이) 고의성이 짙고 의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했고 6월 19일 최종적으로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조세포탈 의도까지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양산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항고는 처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조만간 항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과 판례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로서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이 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기된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예전과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세금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추징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과세 불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마저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세청이 2180억 원의 추징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당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에도 비슷한 이유로 89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BAT 역시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져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여러모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AT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특별한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 지자체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형사적 처벌 요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금 추징이 취소되지 않는다. 검찰의 결정과 별개로 조세심판원이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과세 불복 신청을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매년 국내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 외국계 기업이 담뱃세 인상을 이용해 부당한 이윤을 취했는데도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