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구도심 도로 1㎞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A 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