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믹스나인> 우승자인 우진영 측이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는 “지난 18일 G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배상을 받기 위한 것보다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국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 금액”이라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해피페이스는 “YG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톱9’에 들면 4개월 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2달 가까이 지키지 않고 출연자들을 방치했다. 이후에도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YG는 우리가 계약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자, 트집을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업계에서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