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홍문종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A사 대표 강 아무개 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82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시절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학원은 자신의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범죄 단서를 잡고 지난 1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21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검찰은 하는 수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