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양호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9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고 조중훈 창업주의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4남매 가운데 조남호, 조정호 회장과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 최은영 회장을 조사했다.
한진 측은 지난 2016년에 누락분을 알게 됐고, 자진 신고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탈루액이 적지 않고 국세청 고발까지 이뤄진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통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