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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함 B(22)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챙긴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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