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4분께 칠곡군 약목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팔을 깨물린 경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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