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일요신문] 최근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제주를 통해 국내에 대거 입국한 예맨인들로 인한 국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중앙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주민들은 더욱 답답해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가 29일 ‘난민심판원’ 신설 등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집중 시켰다.
법무부는 심판원 신설은 물론 난민법 개정을 시사했다. 특히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경제적 목적이나 단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역을 포함한 심사, 정황 수집 및 분석 전담 인력을 강화하는 등 전문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5단계에 이르는 난민 심사 단계를 보다 단축해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예맨인의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불과 430명이었지만, 올해만 552명이 추가로 들어와 현재 누적 총수는 1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2013년엔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 같은 후속대책 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곧 테러 및 강력범죄 전력 소지자 등 문제 신청인들의 필터링 과정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