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시신 탈취’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