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판결에도 꿈쩍 않는 양평군… 인수위 “군민 인권 관련된 중요 사안 인식”
6.13 선거 기간에 시작된 양평 은혜재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양평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지역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보다 해결이 시급한 게 바로 양평은혜재단 사태다. 이 문제로 은혜재단 107명의 입소 장애인들과 70여명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정동균 군수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해 1월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양평 은혜재단 사태.
설립자와 경기도 퇴직공무원 출신 시설장 등이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따르는 산하시설 원장과 직원들은 해고와 징계 등 유무형의 사직 압력으로 퇴사했다.
그러나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김종인 이사장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 설립자 측에서 해고와 함께 고발한 유선영 원장 역시 무죄로 판결났다.
하지만 양평군이 법원 확정판결 3개월이 지나도록 김종인 이사장의 복귀를 미루면서 김 이사장 측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법원 확정 판결을 내세우며 양평군이 김 이사장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양평군과 설립자 측에서는 여주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 측은 김 이사장 등의 사표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했던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가 이미 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설립자 편을 들고 있는 양평군을 성토했다.
또 양평군이 주장하고 있는 여주지원 재판은 고법 가처분 사건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도 설립자 편에 서서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과 설립자 측이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편파 행정행위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보다 못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달 11일 양평 은혜재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장총련)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설립자 부부가 은혜재단을 설립 후 장애수당 착취, 노역, 장애인 개인 돈 횡령 등을 비롯해 드러나지 않는 만행이 자행되어 온 사실을 개탄했다.
장총련은 특히, 지도감독기관인 양평군청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채 시종일관 설립자 일가와 관피아 일당을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촌련은 이러한 독버섯 같은 파행이 거듭된데 대해 양평군청은 대오 각성하여 은혜재단 설립자 일가, 관피아 일당을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를 조직하여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평군의 일방적 설립자 편들기 행정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버린 은혜재단 사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이목은 정동균 신임 양평군수에게 쏠리고 있다.
6월 29일 양평군수 인수위원회는 양평은혜재단 사태를 군민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자치 20여년간 양평군에 구조적 특혜, 불공정, 적폐가 누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한 인수위가 은혜재단 사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 군수에게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우며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와 신임 군수의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7명 장애인의 쉼터 양평 은혜재단 정상화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은혜재단 해고자와 사직압력에 사표를 냈던 전직 시설 종사자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