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국인 피해 없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 4분께 제주시 한림에 위치한 선원 숙소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특수폭행 및 폭행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예멘인 A씨와 B씨는 선원 숙소에서 식사 후 설거지 순번 문제가 발단이 돼 주먹으로 얼굴·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폭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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