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호등 설치 전과 후
[옥천=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통계청 사거리~옥천경찰서 구간에 주차금지봉을 대신해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호등이 들어섰다.
옥천군은 이 구역 350m 구간에 주정차 허용 구간이 표시되는 주차신호등을 설치해 오는 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다.
군에 따르면 군과 경찰서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 한 주씩 번갈아가며 한쪽 면 주차를 가능케 하는 격주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한쪽 면 주차가 불가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주차금지봉이 부서진 채로 방치돼 시내 미관을 해치거나, 가운데 무거운 쇠 재질의 봉이 있어 매주 2인 1조로 주차금지봉을 이동시켜야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 설치된 주차신호등은 이 구간 양방향 총 16개(한쪽면 8개씩)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운영됐던 격주가 아닌 격일로 주차 가능 면이 바뀌게 되며, 주차 가능일 경우 녹색 동그라미로, 주차 금지할 경우 적색 엑스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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