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신동만 기자 =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3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2018년 직업교육훈련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재취업에 도전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수료식에는 강사 및 수료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회계사무실무자 양성과정 ▲SW코딩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3개월간 실시해 조기취업자 5명 포함 총 5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수료생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이외에도 집단상담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교육도 같이 이수해 여성전문인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력과 직업마인드까지 갖추게 됐다.
센터는 취업약자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에 대한 경쟁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 ‘신한금융그룹 희망사회 프로젝터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선정돼 SW코딩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취·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경산새일센터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 이후에도 일자리협력망을 구성해, 취업연계를 도울 것이며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실시
경산시는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주택 마련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 산정기준(84점 만점)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단 당첨된 자는 2년 이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지난해 1월1일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의 경우 40%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중산지구에서의 불법통장 매매 등과 관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적발 등으로 가점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면서 “그러나 실거주자에게 주택 마련의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점비율을 40%로 적용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산시 3개월 이상인 거주자의 주택우선공급과 함께 주택 투기적 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써 기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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