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6)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올라탄 뒤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자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 차량이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