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낮 12시39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의 주택에서 A(42)씨가 휘둔 흉기에 B(51) 경위가 찔려 숨졌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112에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와 C(53)경위는 현장에서 A씨를 달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휘둔 흉기에 B경위가 목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경위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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