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일요신문DB
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부인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고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최 아무개 씨(40)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4일 112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쯤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지난해 7월 최 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부인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최 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