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며 재정수요 등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원 지사는 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유가 공공에 의해,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인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히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발행과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해 발표하고 끌고 나가기보다는 도와 의회에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세세한 자료와 내용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99개소 1325만7000㎡, 보상비 및 시설비가 2조 81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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