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는 꼼꼼하게
우선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부동산 흐름을 파악해, 주택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아울러 가계의 총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 등을 감안해 원하는 지역을 고른다.대상지를 정한 후에는 인터넷이나 인근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주택가격·주택종류·평형 등을 결정한다. 같은 단지라도 층·향·동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 주변 시세와 교통·입지·발전가능성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일단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또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또 등기부등본의 갑(甲·소유권 관련 내용)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와, 을(乙·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에 적힌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한다. 만일 등기부등본에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매매가나 전세금의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1통 씩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여부·과세완납여부·도시계획사항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계약할 때는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발급받은 등기부상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서에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기본적 기재 사항으로는 ▲부동산 표시란의 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임대인(매도인)·임차인(매수인) 관련 사항 기재 후 인장 날인 등이 있다.특약사항에 기재할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특약 사항으로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임대의 경우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 등이 있다.
◆계약 후에도 등본 확인
계약체결 후 중도금·잔금 기일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한 후 치른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불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하는 게 좋다.(법적 기준일은 60일 이내)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의치 않으면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정액의 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른 후 명의를 변경할 때 지불한다. 과다한 수수료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일단 영수증은 받아두는 게 좋다.
◆주택 거래 후에는 세금 챙겨야
집을 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내야 한다. 통상 매입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는 면제)를 내야 한다.취득세는 매입금액의 2%로,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간을 어기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입금액의 3%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매입액의 0.2%),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매입액의 0.6%)이다. 지방세 외에도 집을 사면 국민주택채권(1종)을 사야하지만, 대개 곧바로 약 75%에 할인할 수 있어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