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에 등장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종헌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은 검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아무개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