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8건 불과...대상지역 제한 영향
중국 부동산회사 뤼디(綠地)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난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진전이 없자 지난 2010년부터 투자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운영실적은 18건에 투자금액 418억7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도가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과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부동산회사 뤼디(綠地)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추진 중인 총 1조3천494억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외에도 2천736억원 규모의 록인제주 관광단지, 2천627억원 규모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1천280억원 규모의 열해당리조트 등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크다”면서 “투자 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와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등 6곳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 건수는 1905건이며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14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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