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31일까지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보령해양경찰서 청사, 사진=보령해경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오는 28~31일까지 대조기 기간 내 보령지역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사고 등 해안지역 연안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26일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 주차를 삼가고, 갯바위 및 방파제에서의 고립·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대조기 기간 해안가 공사장 및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 해안가·방조제·해안도로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출입자제, 주차금지 등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갯벌 등 고립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험구역 주기적 해안순찰 및 지자체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방송알람 등 준비체계를 가동,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