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군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과 관련한 1인 시위를 가졌다.
부군수 임명권이 지방자치법 제110조4 항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구·군인사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오 군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펼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군수 임용권이 반환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군수는 1인 시위 피켓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며 강도 높게 부산시를 비판하고 있다.
오 군수는 3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 그에 맞춰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농심호텔(허심청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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