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 강화할 것”
예멘 청년들이 취업과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삼도동 중앙성당에 모여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정부가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로 불거진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5일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난민법 폐지 요구와 관련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 악용이 명백한 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밝혔다. 특히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예멘인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오는 9월말쯤 완료된다.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법질서 교육을 진행했다.
박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