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신동만 기자 = 경산시는 지난달 24일 지역 내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는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 결과, 환자 수는 연간 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야외활동 시 모기 회피 요령을 숙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충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경산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이달 31일이다.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종이다.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미 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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