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59)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명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60~640여만원씩을 추징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회사 내에서 지위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떄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동으로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대표이사 A씨와 전 부사장, 정비상무, 전 노조위원장 총 4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삿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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