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히든클리프호텔 측은 식음 매장 업장 외주화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14일 3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집단해고는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부당해고라며 6월 18일 구제신청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31일 심문 회의를 열었고,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사건은 8월 1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는 2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히든클리프호텔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호텔 노동자들은 호텔 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노조 설립 후 호텔 측의 탄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일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단 한 차례 설명과 안내도 없이 식음 매장에 외주화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업장 외주화를 일방 통보하며 고용 승계를 받으라고 강요했고, 고용 승계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텔 측이 업장 외주화를 추진하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과 협의 등의 노력조차 없었다”며 “노조 말살에만 눈이 멀어 31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히든클리프 호텔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투자계획에 따르면 호텔은 노동자 직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고객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히든클리프호텔 대표이사는 돈에만 눈이 멀어 사업계획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혈세 지원이 들어간 호텔에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도에 기여는 하지 못할망정 몇백억 이익을 남겨 팔겠다는 전형적 먹튀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호텔 측에 부당해고 인정, 해고자 전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 인정, 호텔 매각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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