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최근 충청지역 법원경매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비롯한 대전•충청권 법원경매장에는 이미 발빠른 서울•수도권지역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중심으로 논산지원, 천안지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등 6개 경매법원이 있다. 또 충북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등 4곳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및 대덕구 등 대전시 전체와 충남 금산군 및 연기군의 경매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아산신도시와 이 인근에 위치한 경매참여를 원한다면 천안지원을 찾아야 한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천안지원은 천안시 전체와 아산시 및 온양군을 관할한다.
행정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오송•오창지구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가야한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시를 비롯한 괴산군, 보은군, 청원군, 진천군 등을 관할한다. 또 다른 행정수도 이전의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의 경매물건은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공주지원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충청권 일부 법원은 경매 진행방식이 서울지역과 다소 다르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지원은 입찰 참가자가 없어 경매가 유찰되면 최저경매가가 30%씩 떨어진다. 현재 서울지역은 유찰될 경우 20%씩 낮춰지고 있다. 따라서 최초감정가 1억원짜리 경매물건의 경우 2회 유찰됐다면 서울지역에선 5천1백20만원이 최저경매가격이지만 대전본원 및 천안지원은 4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또 천안지원은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 두 번의 경매가 진행되는 ‘1기일 2입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첫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라도 오전에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되면 오후에 최초감정가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다시 입찰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대전법원과 천안지원은 이처럼 경매진행 방식이 달라 경매참가 전략도 새로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용기 파이낸셜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