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패티 중심 온도 유지 검사 위반 시 형사 처벌 등 강력 규제
[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관내 햄버거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14개소를 대상으로 햄버거 패티 중심 온도 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특히 최근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로 인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어 햄버거 패티 중심 온도 유지 검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검사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 패티 중심 온도(소고기의 경우 71℃~77℃)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검사 후 햄버거 패티 온도 유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높고 무더운 폭염 속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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