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터”
[담양=일요신문] 배윤영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숨통이 틔었다. 일부 주민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며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