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의견 제출
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규정에 의거 기장군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해제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의견제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접 방문하고자 했으나 현재 부산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인 상황이라, 방문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감안해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본 후 방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군은 실질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할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에만 과도한 투기세력이 몰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 기장군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기장군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기장군은 지역주민들에게 고충을 주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군은 이후로도 지속적인 의견 전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향후 기장군의 청약조정지역 해제가 정관·일광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로 명실상부한 ‘부산 최고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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