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30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A(26)씨가 귀가 중이던 여고생 B(18)양을 인근 화단으로 끌고가 가슴 등을 만드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경찰관 6명은 순찰을 도는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범인이 급히 달아나자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