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올 3월께 영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B(49)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부하 직원들에게 B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축산업자 C(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의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C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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